환경기술지원
지원금 안내
신청 자격
기업
창업·영세·중소 규모의 환경·배출기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전문공사업체
전문가
'환경 분야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문분야 지원이 가능한 중장년(만 55세이상) 퇴직(예정)자'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신규 고용계약 체결일 ~ 12.31. 까지
지원 규모
총 7인 내외(기업당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지원 조건
6개월 이상 신규고용계약 체결·유지, 4대보험 가입 *3유형은 월 2회 이상 시설 진단 및 보고서 제출
지원 규모 상세
지원규모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구분 | 지원 대상 기업 | 지원 규모 | 근무 형태 | 월 최대 |
|---|---|---|---|---|
| 전담형 | 매출 52억 이하 중소기업 | 월 급여의 70% 이내 | 상근 | 168만원 |
| 전담형 | 매출 52억 초과 중소기업 | 월 급여의 50% 이내 | 상근 | 168만원 |
| 선택형 | 환경컨설팅사 / 환경전문공사업체 | 월 급여의 50% 이내 | 상근/비상근 | 168만원 |
※ 지원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 신규고용 6개월 이상 유지
신청 절차 (6단계)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자격·유형 검토, 승인
→전문가 서류 제출
(기업 승인 후 2개월 이내)
→전문가
자격·활용 계획
검토, 승인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
(매월)
→사후관리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후환경산업팀
T. 02-2088-5209